채권/채무
피고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 사해행위로 일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G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G로부터 290,000,000원을 차용해주었고, G는 이를 담보로 R 부동산들을 매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G는 원고에게 매도하기 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들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G로부터 부동산들의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판사는 Q 부동산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원고의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Q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G 사이에 대여금 반환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R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가 G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었고,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R 부동산들을 매도한 것이 원고를 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피고들 별로 46,015,000원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R 부동산들이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성열 변호사
율도합동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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