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 이탈 후 상해 및 사망,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치매 환자였던 망인 A가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나, 간병인 F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에 병원을 이탈하여 사고를 당했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식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상속인으로서 피고 재단과 간병인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재단이 환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간병인 F도 망인의 무단 이탈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재단은 망인의 치매 사실을 몰랐고, 간병인 F의 과실이 없으며, 사용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재단이 환자 보호의무, 특히 치매 환자의 병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 통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병인 F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이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 재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재단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성열 변호사
율도합동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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