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와 C이 물품 공급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의 신용 문제로 피고가 명의를 빌려 계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으나 약정된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금과 위약금 총 6천5백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의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C과 메모리 스크랩 물품 공급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C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 B는 C의 부탁을 받아 원고 A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 A로부터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피고 B는 수령한 계약금 중 총 48,686,750원(계좌 이체 39,686,750원, 현금 9,000,000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물품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원고 A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계약금과 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 불량자를 대신하여 계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6천5백만원(계약금 5천만원과 위약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신용 문제로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서면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명의를 빌린 사람을 실제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약정에 따른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명의인을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민법 제398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약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인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1년 2월 1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용상의 문제로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명의 대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계약 상대방과 명의 차용인 사이에 명의 차용인만을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만약 제3자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상 약정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