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9일 새벽 고양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경적을 울린 택시 운전자 C에게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9일 새벽 1시 20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렸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가 30번이 넘고 다른 업무방해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 등)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무단횡단과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경적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거나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인 경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