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술집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가 먼저 철제 의자와 휴대폰으로 피고인 A를 폭행하자, 이에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고인 B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저녁 7시 2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D'라는 술집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말다툼 중 피고인 B가 먼저 철제 의자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고, 술집 밖 복도로 나가는 피고인 A를 뒤따라 나가 피고인 A의 얼굴을 휴대폰을 든 손으로 1회 후려치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길이 23cm, 날길이 12cm)로 피고인 B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상적인 말다툼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및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쌍방 폭행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과도라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기로 상대방의 목을 찌른 피고인 A의 행위를 더욱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격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 철제 의자, 휴대폰 등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이라도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피해 정도는 어떤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 시 신체 부위 중 목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상해를 입히면 의도와 상관없이 중상해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장 상황을 기록(사진, 영상 등)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