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접근매체 교부가 단순히 이자 출금을 위한 것이었을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고 피고인이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초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 약속 후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어 연락을 통해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자 출금 등 단순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출 계약 체결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접근매체 양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을 곧바로 돌려주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서 적용된 기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이나 취업 고수익 투자 등을 빌미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본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출 기회 제공과 같이 간접적인 이익이 약속된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