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안과에서 눈 렌즈 삽입 수술(ICL)을 받은 후 우안의 안압 상승과 통증을 겪었으며 영구적인 동공 확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C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렌즈 삽입과 수술 후 관찰 소홀로 인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렌즈 크기 결정 과정이나 수술 후 경과 관찰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술 직후 발생한 급성 안압 상승 자체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적절한 홍채 절개술을 시행한 이상 수술 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F안과의원에서 ICL 안내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즉시 우안의 안압 상승과 통증을 호소했고, 홍채 절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동공 산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원고의 눈에 맞지 않는 큰 렌즈를 삽입했고 수술 후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우안에 맞지 않는 큰 ICL을 삽입하여 홍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영구적인 동공 확장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우안에 맞지 않는 크기가 큰 ICL을 삽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각막윤부 직경 측정 방식으로 렌즈 크기를 결정한 것이 적절하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 경과 관찰 소홀로 영구적인 동공 산대가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직후 발생한 급성 안압 상승 자체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안압 감소를 위한 홍채 절개술을 즉시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미 발생한 홍채 근육 손상으로 인한 동공 확대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 주된 기각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시 환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시술 방법을 선택하며,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후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렌즈 크기 결정과 수술 후 급성 안압 상승에 대한 조치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들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원고의 동공 산대라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 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렌즈 크기 결정 방식이나 수술 후 조치가 당시의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의료 기록, 추가 진단 결과, 그리고 감정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러한 부주의가 환자의 손해로 직접 이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