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 씨는 피고 주식회사 B에 201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했으나, 퇴직 당시 미지급된 임금 2,100만 원과 퇴직금 2,176만 9,078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회사에 총 4,276만 9,0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원 A 씨는 8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했으나,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임금 2,100만 원과 퇴직금 2,176만 9,078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A 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과 이자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씨에게 미지급된 임금 2,100만 원과 퇴직금 2,176만 9,078원을 합한 총 4,276만 9,078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퇴사 당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총 4,276만 9,078원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 사례입니다.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직접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