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배수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오수관로의 파손, 토사퇴적, 물고임 등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 B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 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 B와 피고 B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C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공사 관리 및 검측상 일부 잘못이 하자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421,67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B와 공동하여 보증금액 한도 내인 126,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D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원사업자로서, 이 공사 중 토공배수공사를 2014년 6월 23일 피고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6월경 공사를 완료했으나, 같은 해 11월 7일 원고가 검수한 결과 오수관로에서 파손, 토사퇴적, 물고임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4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 B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관 매설부 측면 다짐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다른 업체와 4억 9,810만 원에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 B와 피고 B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C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오수관로 파손 등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나 원사업자의 관리 부실 때문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범위와 보증사의 책임 한도, 그리고 도급인의 과실이 하자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을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421,6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3일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26,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인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사업자이자 도급인인 원고 A의 공사 관리 및 검측상의 일부 책임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래 인정된 금액의 80%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등): 건설 공사와 같은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하도급업체)은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원사업자)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수급인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토공배수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오수관로의 파손 및 침하 등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하자보수보증사의 책임: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보증사는 수급인의 하자보수 불이행 시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B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해 보증금액 126,34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책임 제한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및 공평의 원칙):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의 기본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자 발생이나 그 확대에 도급인(원사업자)의 잘못이 일부 기여했다면 그 잘못을 참작하여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공사 각 단계별 검측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점, 피고 B의 중장비 통행을 저지하지 않은 점, 하자가 피고 B 철수 후 약 5개월 뒤에 발견되어 원고의 사후관리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래 인정된 금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일정 이율(이 사건에서는 구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 그리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과정의 각 단계별로 철저한 검측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중장비 통행 등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 및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며 그 과정을 사진이나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생의 원인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감정인 등 전문가의 의견이나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에게 공사 현장 관리, 검측 등의 잘못이 일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