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퇴직 직원들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에게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3,781,030원, 선정자 C에게 13,668,510원, 선정자 D에게 26,065,21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A와 선정자 C, D가 피고가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피고가 이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체불된 금액을 각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