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드라마 세트장에서 샹들리에 설치 작업을 하던 직원이 천장 붕괴로 3.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영구적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드라마 제작사에게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나,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반면, 미술감독과 세트장 설치 업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23일 새벽 1시 50분경, 안성시 소재 드라마 세트장에서 샹들리에 설치를 위한 전기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중이던 J 세트장의 천장 목재와 면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요추부 척수손상, 완전 하반신 마비, 배꼽 이하 무감각, 보행 불능, 자가 배변 및 배뇨 불능, 발기 불능 등 심각한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통원 및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미술감독)에게 원고의 작업 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D(세트장 설치자)가 세트장 천장을 견고하게 축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드라마 제작사)가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연금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원고 대위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 총괄사인 피고 C가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도 임시 세트장 천장 작업 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C의 책임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미술감독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트장 설치자 피고 D 역시 임시 구조물의 특성상 견고한 축조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청구는 원고가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애연금을 지급받아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이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위할 잔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