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가사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도박 빚에 시달리며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부모님 댁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며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고가품을 구매하고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등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차량을 다시 가져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특수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 빚에 시달리던 중 부모님에게 재산 이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 부모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했고,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신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예비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다시 가져가는 권리행사방해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한편, 돈 요구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칼을 들고 나섰다가 어머니에게 제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수존속협박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도박 빚으로 인한 아들의 부모님 대상 범행(주거침입, 신용카드 사기 및 부정 사용, 사기,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특히 부모님에게 칼을 들었던 행위가 특수존속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존속협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 사실로 인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부모님에게 칼을 들었던 행위는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수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