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친구와 술자리 말다툼 중 친구의 갑작스러운 소주병 폭행으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 E는 2017년 7월 7일 피고 D 주식회사와 상해 사망 시 총 3억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두 가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저녁, 망인은 친구 J와 술자리에서 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중 J는 소주병으로 망인의 앞이마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망인에게 외상성 뇌좌상 및 뇌출혈상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018년 1월 31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8년 5월 28일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술자리 말다툼 중 친구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상해보험 약관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5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친구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사고 이전에 싸우거나 원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망인이 "때릴려면 때려봐라"라고 한 말은 술김에 나온 감정적 언사일 뿐, 실제로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히라는 의도였다고 보거나 그러한 가해를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소주병으로 망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것은 망인이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이며, 이후 망인이 반격한 주먹다툼은 소주병으로 가격당한 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의 개념과 '우연한 사고'의 의미가 주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말하며, 신체의 질병 등 내부적인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연 6%의 이자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도발적 언사가 있었으나, 이를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로 보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폭행이라는 점을 들어 '우연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언쟁이나 다툼이 신체 상해로 이어진 경우라도,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폭력의 정도 및 예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봐라'와 같은 도발적인 언사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치명적인 상해를 고의로 유발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의 경위와 우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경찰 조사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예: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보험사의 답변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