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사망한 사업주 E의 사위이자 조경공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월별 임금 약정이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사망한 사업주 E가 운영하던 조경공사업체 'F'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E가 사망한 2017년 7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며, 그동안 약정된 임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7,116,346원을 청구하며, 사망한 사업주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개인사업체 직원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와 약정된 임금액, 그리고 미지급금액에 대한 증명의 충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된 점과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 B는 원고에게 58,764,148원, 피고 D는 원고에게 39,176,0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8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 B와 D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월별 임금 약정이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의 부분은 피고 B,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사망한 사업주의 직원이었던 원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한 사건으로, 상속인 중 일부는 소송에 불응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약정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D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정당하게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경우, 원고가 근로계약 내용(특히 월별 임금액)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은 근로자가 고용 관계에서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그 지급 의무를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채권은 퇴직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존재와 근무 기간, 퇴직 전 평균 임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주가 사망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