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자전거 사고로 발목을 다쳐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신경 손상 증상을 호소했고, 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의료 과실을 인정했으나, CRPS의 복잡한 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48,120,4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자전거 사고로 우측 발목을 접질린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5년 12월 3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등을 진단하고 MBO 술식을 이용한 외측부 인대 봉합술을 포함한 수술(이 사건 수술)을 처방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전까지 발 감각 이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나, 2015년 12월 10일 수술을 받은 후 3일 뒤부터 우측 발가락의 감각 둔화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비골신경 이상 신호가 확인되었고, 결국 2016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CRPS 발생이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97,534,38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발목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는지 여부, 수술 중 발생한 신경 손상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일탈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8,120,4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 41,120,486원(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발목 수술 중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CRPS의 복잡한 발생 원인과 환자의 체질적 요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 제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의료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의사의 의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의사가 수술 부위 신경손상에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비골신경 또는 비복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의료행위상 인과관계의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환자가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했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수술 전 신경손상 증상이 없었고, 수술 후 신경손상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용자 책임: 피고는 D병원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사용자로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및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참조). 또한,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일탈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기왕치료비(사고 발생 시점까지 지출된 치료비), 향후치료비(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로 구성됩니다.
• 책임 제한: 손해 발생에 환자의 체질적 요인, 질병의 특성, 의료 기술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사의 과실만으로 전적인 손해를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RPS의 다양한 발생 원인과 원고의 체질적 요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사건에서는 수술일인 2015년 12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수술 전 증상 기록의 중요성: 수술 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상이 수술 후에 나타났다면, 그 변화를 명확히 기록하고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확보: 수술 전 진찰 기록, 수술 기록, 간호 기록, 퇴원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사본으로 확보해두세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도 이러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다수의 의견 확인: 의료 행위 후 합병증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한 병원의 의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전문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추가적인 진단과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경계통의 문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증상 일관성 유지: 감각 이상, 통증 등 신체 변화를 의료진에게 설명할 때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일관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증상 호소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합병증 정보 확인: 특정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나 CRPS와 같은 질환이 알려져 있다면,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설명이 부족했거나 합병증 발생 시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 질병의 특성 이해: CRPS와 같이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경우,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