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 A, B, C가 유치원 운영자 D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사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학차량 동승 지도 시간과 점심시간, 특강시간에도 실질적인 휴게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통학차량 탑승 시간과 점심시간, 특강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E유치원에서 5년에서 9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A, B, C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유치원 통학차량에 탑승하여 원아들의 등원 지도를 하면서 근무를 시작했고, 점심시간과 특강시간에도 원아들을 지도하며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유치원 도착 시점부터 시작되고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이미 지급했고 일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478,29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3월 8일부터 연 20%의 이자율, 원고 B에게 5,088,324원(그 중 4,836,114원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7일부터 연 20%의 이자율), 원고 C에게 4,872,953원(그 중 4,592,915원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7일부터 연 20%의 이자율)을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2/5를 각각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