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추가로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여러 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등)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대여된 계좌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각각을 별개의 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시에 빌려준 것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수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가 각각의 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항소심 법원은 수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경우, 범죄의 피해가 커지고 가담 정도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했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실체적 경합'처럼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과는 달리 형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재산정되더라도 여전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협조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