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경력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이 선처를 탄원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제한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봉 변호사
법무법인이인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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