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G의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 G의 아내인 피해자와 과거 여자친구 F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피고인은 F에게 접근하여 G의 아내에게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부추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사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E의 이름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복 목적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