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 부부가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동으로 유통하고 소지한 혐의,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 피고인 B은 자녀 명의의 대출을 위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추징금 2,900,000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8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 부부는 2025년 4월경부터 마약류 드랍퍼, 즉 마약류 은닉 및 유통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상선 'H'의 지시를 받아 은닉된 마약류를 회수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소분 및 포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포장된 마약류(엑스터시 30정)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사진을 찍어 상선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다른 사람이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며, 2025년 5월 1일경에는 소분된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45.3g을 함께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부부 공동 범행 외에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총 2.7g 상당, 대금 합계 약 1,010,000원)했으며, 2024년 3월 31일경 필로폰 불상량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별개의 범죄로 2024년 8월 3일경 자신의 자녀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OK저축은행 모바일 어플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K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OK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A과 B 부부의 마약류(엑스터시, 필로폰) 공동 관리 및 소지 혐의, 피고인 A의 단독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한 가중된 양형 고려, 부부가 공모하여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책임 소재 및 양형 판단, 텔레그램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위법성.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마약류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2,90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1,08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엄중히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배우자 A으로 인해 마약 범죄에 가담했고 부수적인 역할을 했으나, 사전자기록 위작으로 금전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한 결과이며,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관리,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소지, 관리, 투약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은닉하고 유통하는 '드랍퍼' 역할을 공모하여 수행했으므로,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 부부가 성명불상 상선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은닉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작하거나 변작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자녀 K의 명의로 대출 서류인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OK저축은행에 전송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과거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형량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사전자기록 위작 범죄(피고인 B의 경우)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재활교육 이수 명령):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와 그 대가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추징금 등에 대해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서는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피고인들 모두에게는 마약류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되었으며,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마약류 은닉, 운반 등 유통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선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노력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죄 수법의 악질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이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재범의 유혹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