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동물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4명이 총 23,955,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와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인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B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E'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익산의 동물병원 신축공사를 맡았고, 이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B에게 241,48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B는 이 공사를 위해 14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경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임금 총 23,955,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B는 자신이 A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고, A는 B가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금 지급이 보류된 것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의 '하수급인'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그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B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A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했으며, 심지어 A의 허락 없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B를 A의 '하수급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는 계약에 따라 B에게 총 도급액의 거의 전액인 337,385,130원을 지급했고, B의 공사 지연 및 추가 비용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B는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23,95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하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이 조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하도급)에 따라 진행될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직접 도급을 준 사람)의 잘못(귀책사유)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함께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정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예: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 관계의 실질을 보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판단 (형사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B의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형사상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관계 명확화: 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인, 직상 수급인, 하수급인, 그리고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의 경우, 어떤 업무를 도급 주었는지, 비용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주체 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누가 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의 지시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책임의 주의: 하도급 공사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귀책사유 증빙 자료 확보: 직상 수급인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려면, 도급 금액 지급 내역, 원자재 공급 등 계약 조건 이행 여부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지급 영수증, 계약 변경 합의서, 공사 지연 관련 서신 등)를 미리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기록 유지: 공사 지연, 비용 증액 요청, 하자 발생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된 대화 내용, 증빙 자료(사진, 변경된 계약 내용,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