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출소 후 짧은 기간 내 재범, 과거 유사 범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8개월보다 가중된 형량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19일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