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자백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 공동피고인 E를 고용하여 임차인들에게 자신의 자력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주거 불안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법원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의 어려움을 겪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가 차임에서 공제된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법률적 효과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제기한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배상신청인은 각하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 제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 등 권리 관계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중요한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현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