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포크레인으로 수로를 만들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수로를 만든 곳이 피해자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오인과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로가 피해자 토지 내부에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12일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포크레인으로 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수로가 피해자의 토지에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다른 토지에 수로를 만들었다고 주장)과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남의 토지에 수로를 만들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수로를 만든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토지에 수로를 만들면 토지의 형태나 이용 목적이 변형되어 원래의 사용 가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는 '손괴'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측량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양형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재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또는 사실적인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토지나 재물에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해당 소유주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쟁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측량 결과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정확한 측량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