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미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약 20분간 지켜보고 이어서 약 20분간 차량으로 뒤쫓아간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피해자를 약 20분간 지켜봤고, 이후 피해자가 차를 타고 떠나자 약 20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고소했으며, 원심 법원에서는 이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한 번의 연속된 추적 행위를 '지속성' 또는 '반복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복성'은 최소 2회 이상의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일회성이므로 반복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비록 일회성 행위라도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할 위험이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① 스토킹행위가 이어진 시간의 길이,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③ 스토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④ 행위의 중대성, ⑤ 반복 가능성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의 미행 시간이 약 20분으로 길지 않고, 피고인 A의 요청이 단순히 피해자의 대략적인 주소를 파악하여 향후 민사소송에 대비하려던 것이었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과시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차량을 놓치자 추적을 중단한 점, 그리고 이후 추가적인 미행이 없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가 '지속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 조항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명시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성의 의미: 법원은 '반복성'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2회 이상의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 번의 연속된 미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반복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성의 의미: '지속성'은 어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일회성 행위일지라도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0분간의 관찰과 약 20분간의 추적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위가 채무 변제 요구 과정이었고, 추적 방식이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인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단 한 번의 제한적인 시간 동안의 추적이나 관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시간 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발생 경위,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그리고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추적하거나 지켜보는 행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