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봉 변호사
법무법인이인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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