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공탁하여 변제한 경우, 원고는 더 이상 관리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리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탁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가압류 결정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항소심 절차 중 공탁금을 납부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결과를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철상 변호사
법무법인동하 남양주지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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