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의 설계변경 사전통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변경이 사전고지 대상이 아니며 계약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가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공급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통지했으며, 변경 사항이 법적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설계변경이 건축물분양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변경은 분양면적의 변경이 없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질적 상향이 있었으며,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될 만큼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설계변경을 사전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길 변호사
법무법인정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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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주 변호사
법무법인담정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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