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H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원고들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소평가하여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하고,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H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증액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수용재결에서의 감정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감정결과가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점을 인정하여 지연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증액분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