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인터넷 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 중학생 피해자 E에게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개월간 20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카카오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지하철에서 강제추행하고, 룸카페 등에서 목을 조르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인터넷 서비스 'X'를 통해 13세 여성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밤 9시 27분경부터 2024년 1월 28일 밤 8시 51분경까지 약 한 달간 카카오톡으로 "평생 섹스만 하고 살까 그냥", "엉덩이와 보지만 때려야되나", "그 딱 쫀득쫀득해보이고 이쁜 허벅지 있어", "그럼 내 자지 빨면서 자위하면서 싸", "잘빨면 바로 박아줄게", "보지 대라고 하면 보지 대고, 엉덩이 대라고 하면 대고" 등 총 20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2024년 1월 9일 밤 9시 46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목 조르면서 보지 만지는 걸로 찍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영상을 찍어 전송받았고, 같은 달 14일에도 "난 애기 벌 받을 거 하나 남은 거 기억하고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또 다른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2시 10분경까지 카카오톡 페이스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주거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이후 지하철 7호선 이동 중 피해자의 귀를 빨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 광진구의 여러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입안에 사정하는 등 3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복합적인 성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라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전자정보)를 폐기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단력이 미숙한 13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 성착취물 제작, 추행,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동조한 측면이 있고 강압적인 수단이나 기망은 없었던 점,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 부모 수령 거부) 등 여러 참작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가 포함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여러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복지법:
형법:
형의 감경 및 가중 관련:
보안처분 및 기타 법리: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 어린 상대에게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적 착취나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요구하고 제작하는 행위,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모두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상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범죄이며,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