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4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며, 나아가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14세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0일 저녁,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는 해봤어?'와 같은 음란한 메시지를 총 26회 전송하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시도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성착취물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여 전송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 기간이 하루이고 성착취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처분들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는 해봤어?'와 같은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특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둘째,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및 제31조 제1항(교사범)이 적용되어 피해자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여러 죄목들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그리고 동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
온라인 채팅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성적인 대화나 신체 촬영 요구는 절대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촬영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별개로 지게 됩니다. 다만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일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