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국립학교 교원이자 교원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 A(위원장)와 피고인 B(미디어국장)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F가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되자, 노동조합 명의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보도자료를 통해 F 후보의 당선을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단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E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 수석부위원장 F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E노동조합 네이버 밴드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사이트 'J'에 위원장 명의로 F의 인재영입 및 비례대표 후보 확정을 환영하고 지지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2월 3일 E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네이버 밴드에 미디어국장 명의로 "☆E 출신 평교사 1호 국회의원, 우리가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라는 문구와 함께 F의 인재영입 기사를 링크하며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E노동조합의 명의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자 교원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의 명의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합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과 보도자료의 내용, G정당이 제작한 홍보 사진 첨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가 F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 금지 대상인 E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미디어국장으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직선거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원인 피고인 A와 B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F 후보의 당선을 독려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8호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및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노동조합은 교원인 국가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단체 명의나 대표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가 위원장 명의로 게시물을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이 있어 직업적 이해관계로 조합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가 미디어국장으로서 노동조합 밴드 등에서 직무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F 후보 지지를 독려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는 국가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단체 선거운동 금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의 개별 범행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 선고 시 가납(재판 확정 전 납부)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행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의 구성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물, 보도자료 배포, 댓글 독려 등 모든 형태의 활동에 적용됩니다. 선거운동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외부로 나타난 행위의 내용, 시점,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등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단체 명의나 간부 개인 명의라도 직무와 관련된 플랫폼에서 선거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