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불법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뒤, 총 300회 이상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고등학교 후배를 속여 자본금 납입 없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유심을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17만 51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843만 49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죄를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추가로 고등학교 후배를 꾀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유심을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 통신 수단 및 금융 접근 매체를 제공하여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통한 대포 유심 개통 및 판매, 허위 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법인 계좌 및 유심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를 통한 전자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추징금 4,175,1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추징금 28,434,9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국인 신분 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 취득하여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대포 유심을 개통 및 판매한 행위, 특히 이러한 대포 유심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취득한 수익이 적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문서위조'는 권리나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형법 제231조)이며,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형법 제234조)입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전송하여 이 법률들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개통된 대포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이 법률을 어겼습니다. 셋째, 피고인 B이 저지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적 장부(여기서는 법인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범죄(형법 제228조 제1항)이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그렇게 거짓으로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형법 제229조)입니다. 피고인 B은 자본금 납입 없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소에 허위 자본금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이나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을 어긴 것입니다. 피고인 B은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처럼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형법 제37조), 범죄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됩니다(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타인의 신분 정보 특히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 사진 등을 온라인에서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 또는 유심을 개설해 주는 행위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의 기반이 되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제안에 응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