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원고 J)가 현 대표이사(피고 D)에게 경영권과 주식을 승계한 후, 약정된 임금 및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본소 임금)과 이에 대해 현 대표이사 및 회사가 전 대표이사(원고 J)가 영업 양도 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며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반소(손해배상 등)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아무런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본소와 반소의 모든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J와 피고 D은 2015년 12월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원고 J는 2018년 피고 D에게 대표이사직 및 경영권을 승계하고 2019년 7월에는 주식 5,100주를 D과 그 배우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맺은 '승계합의서'에는 원고 J의 급여 및 판공비를 3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하고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2021년 8월 20일 원고 J를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2021년 8월 급여 이후로는 더 이상 임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J는 미지급된 급여 약 2,350만 원(2020년 2월부터 11개월간 월 50만원 감액분 550만 원,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미지급액 1,400만 원,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월 50만원 감액분 400만 원)과 미지급 상여금 2,600만 원(2020년 1,200만 원 미지급, 2021년 1,400만 원 미지급), 그리고 2018년 및 2019년 7월까지의 이익배당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 J가 주식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C 주식회사의 윤활유 도소매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종 영업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J가 2021년 퇴사 후 피고 회사와 유사한 상호인 'AA'로 윤활유 도소매 영업을 시작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거래처 영업망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J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금지, 'AA' 영업 폐지, 그리고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5,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본소에서는 원고 J가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D을 상대로 2021년 8월 일방적인 퇴사 처리 이후 미지급된 약 2,350만 원의 급여, 약 2,600만 원의 상여금, 그리고 2018년 및 2019년 7월까지의 이익배당금을 청구하며 부당해고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소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D이 원고 J가 주식 양도를 통한 실질적인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 및 5,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상호 청구를 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의 모든 분쟁을 공평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법적 다툼을 지속하는 대신 양 당사자가 서로의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권 승계나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