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D과 추가로 합의한 점,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범행에 이르러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당심 배상신청인 AC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죄가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접근매체 대여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타인의 금융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 주장과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은 이미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D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갓 성년이 된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 이 법 조항들은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나아가 접근매체 대여 광고를 한 혐의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통해 이 법을 위반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에 직접 가담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상적 경합이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즉 경합범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가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융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교화 가능성이 인정되면 형량 결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형사범죄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범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