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만 3세와 만 1세 자녀들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만 3세와 만 1세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3년 5월 10일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6월 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양형부당)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새로운 사건과 기존 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두 사건의 형을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를 고려하여 두 사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기존 형량에 더해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함으로써 아동 학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이 법 조항들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3세와 만 1세 자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행위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이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나중에 선고되는 죄의 형량을 정함으로써 형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어 피고인이 다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이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아동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며 이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 처리 원칙에 따릅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폭력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도 간주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육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학대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