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의사 A는 2019년 7월 환자의 어깨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을 일으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하였고, 최종적으로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사 A가 환자에게 어깨 주사 시술을 시행한 후 환자의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이 발생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사 A가 주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독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위해 의사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단순히 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 주사, 알콜솜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 사용 등 비위생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발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결과 발생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는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결과 발생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비위생적 의료 행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단순히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인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예를 들어 의료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했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인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그리고 해당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