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조합이 채무자 C가 배우자 B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로 인정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며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A조합에게 연장된 변제기일인 2022년 4월 17일까지 대여금 잔액 1,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 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있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2021년 2월 15일 배우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 A조합은 C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발생한 대여원리금 채권 19,433,501원의 한도에서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증여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며 C가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해당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 퇴직금 채권 중 일부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C가 2021년 2월 15일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적극재산 566,711,496원, 소극재산 745,373,213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와 B의 27년간의 결혼생활, 혼인 파탄의 사유가 C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재취업 가능성과 달리 B는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점, C가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로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을 보상하기 위한 재산분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C의 근저당권 채무 258,326,213원과 100,000,000원을 인계하거나 변제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B가 실제 획득한 금액은 약 215,000,000원(213,336,893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으로, 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처럼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압류금지 채권) 급료, 임금, 봉급, 퇴직금, 연금과 같은 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판단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압류 가능한 나머지 2분의 1만 적극재산에 포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판단 법리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 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예: 압류금지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단순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일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일 때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는 결혼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재산 형성 경위, 향후 경제력, 자녀 유무 및 부양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무자의 퇴직금은 전액이 아닌 2분의 1만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며, 압류 가능한 나머지 2분의 1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과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는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