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의 허락 없이 펜션에 수영장과 야외 데크를 설치하여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한 사건. 피고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펜션 영업을 위해 수영장과 야외 데크를 설치하면서 원고와의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차목적물의 형상 보존을 원하며 피고의 공사에 반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나, 피고는 수영장을 늦게 원상회복하고 야외 데크는 아직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2023년 11월 1일부터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수 변호사
교보증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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