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수목과 알로에를 수용하면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수용재결감정결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수목과 알로에가 수용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수용재결감정결과가 수목과 알로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수용재결감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감정이 수목과 알로에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수목과 알로에의 보상액을 각각 4,203,000원과 84,693,000원으로 산정하고, 수용재결감정결과와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선인 변호사
법무법인율사서재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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