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며, 아버지가 생전에 매도한 주택의 매매대금 8억 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E, F, G에게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총 1,138,750,000원의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주택 매매대금 미수령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장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하지 않아 원고에게 상속세 82,891,12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사망한 아버지 B의 상속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전 2019년 2월, C에게 의정부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상속세를 신고하며, 이 주택 매매대금 8억 원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 총 15억 4천6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E, F, G에 대한 아버지의 채무 11억 3천8백만원을 포함한 총 13억 7천5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2021년 1월부터 상속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주택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채무를 전액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채무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2022년 7월 원고에게 상속세 82,891,12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3년 3월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주택의 매매대금 8억 원을 실제로 받지 못했을 경우,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E, F, G에게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총 1,138,750,000원의 채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주택 매매대금 미수령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직접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며, 당초 상속세 신고 시에도 해당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비록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C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지만, 이는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피상속인은 C에게 8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 8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채무 공제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며, 그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 F, G에게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금원 입금 및 사용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지급명령 확정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무를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가액 감액 사유(주택 매매대금 미수령)와 상속채무 공제 사유(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82,891,1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