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들은 가상의 해외 선물 투자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7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범죄수익 은닉 등의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총책 A에게 징역 8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일부 접근매체를 몰수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와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인 K, L, AS, AT, AU, AV 등을 이용해 회원들을 유인하고, 선물 거래 명목의 투자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을 총괄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 HTS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 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선물 거래가 불가능했으며,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즉,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태국, 라오스 등의 사무실에서 총 20,000회가 넘는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75,454,13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며,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무허가 HTS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을 통해 은닉한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와 각자의 역할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및 압수된 현금카드와 USB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되, 두 피고인 모두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무허가 해외 선물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총책인 A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총책 B와 자금 관리자 E, HTS 관리자 F, G 또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C와 D는 총판 관리자 및 영업자로서 기여도가 인정되었지만, 수사 협조 및 합의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용역 제공 가장 행위'는 제외된다는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라 하더라도 법률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아닌 일반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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