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1977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부지를 매수하며 당시 마을을 대표하던 4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4년 설립된 A마을협의회가 이 토지가 주민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977년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마을회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977년에 의정부시 F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수하고 당시 마을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 4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인 A마을협의회는 이 토지가 주민들의 공동 재산(총유 재산)이며 4인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설립된 A마을협의회가 현재 토지 소유 명의자들인 피고 B C D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1977년 당시 원고와 같은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었으며 현재의 A마을협의회와 과거 마을 주민 모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1977년 마을회관 부지 매수 당시 마을 주민들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 설립된 A마을협의회가 과거 마을회와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명의신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실체 존재 여부 및 연속성 인정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마을협의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77년 당시 I통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마을회'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신탁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과 유사하게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는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려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범위 고유업무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탁자'인 마을회(비법인사단)의 존재 자체가 1977년 당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