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 등록된 커피숍에서 일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 대표이사의 딸인 E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계약서도 E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지점으로 등기된 커피숍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이사의 딸인 E이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E이 피고의 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자신을 고용했으므로, 피고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64,722,6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출 편의를 위해 형식상 지점 등록을 했을 뿐 E이 커피숍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원고 고용에 대한 대리권을 E에게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커피숍이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로 가맹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E을 커피숍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E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운영 상황을 보고했고, 근로계약서도 E과 작성한 점, 피고가 원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의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외에도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비록 커피숍이 피고의 지점으로 등록되고 피고 명의로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원고가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E'이 실질적인 사업주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아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제 근로 현장의 상황이 사용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