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3년의 원심 형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범행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징역 3년의 형량이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범행 주도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무거운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의 경우 법원은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범행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성이나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