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여러 채무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기망 행위가 없었고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버는데 수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1천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2018년 9월 20일에는 기존 차용증을 폐기하고 2천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연체 중이었고 2021년 6월 15일까지도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변제 능력 유무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이 적정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징역 4월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지 다른 빚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대여금액 변제 기한 이자율 등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이는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