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무허가 시설물 설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불법 건축 및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사에 대한 세부 지시를 하지 않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는 공모 사실이 없고, 하천법 위반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공사 진행에 관여하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하천법 위반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천동준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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