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는 국내 체류 중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는 2018년 4월 22일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년 3월 10일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형으로 감경되어 2021년 9월 24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2년 1월 11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22년 2월 1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요건에 집행유예 선고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규정의 해석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석방된 사람'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형의 집행 전, 유예, 면제, 종료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출입국관리 행정상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강제퇴거 명령 대신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덜한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점과 원고가 입국규제 기간 경과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재입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강제퇴거 대상자):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며, '석방된 사람'은 체포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입국 금지 사유):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대한 국가의 재량권과 공익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강제퇴거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처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구속 및 석방 관련 조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13조의2 등에서 '석방'의 의미가 반드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와 강제퇴거 대상자 선정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규정의 해석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규정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절차에서 벗어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기관의 엄격한 조치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국명령 처분 시 개인적인 사정(국내 생활 기반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에 비해 출국명령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덜한 처분이며, 입국 규제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절차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