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확정되었고, 정황 증거들 또한 원고가 운전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도로변 사거리에 세워진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후 떠나 차량 안에서 잠들었을 뿐 자신이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된 경우, 실제 '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정중앙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해 있었던 상황과, 대리운전 기사 주장의 신빙성이 낮고 블랙박스 영상 제출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운전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차량을 조작하여 발진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차량이 정차해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시동이 켜져 있거나 차량의 위치, 상태 등이 운전 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존재나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편집 없이 온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불가피하게 차량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경우에도 시동을 끄고 운전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서 쉬는 등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