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후임병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배심원단과 법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21년 5월 6일 해병대 A부대 C중대 분리수거장에서 선임병인 피고인 B가 후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상병 D를 질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세우고 "너는 안 되겠다. 일로 와라. 여기서 해야겠다. 이거 걸리면 감옥 갈 수준이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쪽 검지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약 5회 문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평소처럼 후임과 이야기하던 중 장난기가 발동해 피해자의 겨드랑이 등을 간지럽히다가 의도치 않게 가슴을 만진 것이며 추행 의도나 위협,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인정한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수준이 높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이 조항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무죄 선고와 함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소위 '기습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가져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배심원단의 평결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관련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면 증거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인과의 신체 접촉 시에는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되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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